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자라고 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옛 이야기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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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온전한 수형(樹形)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