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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0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
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
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