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농어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장흥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장흥군 소재의 농지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
가. 논농업 및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2.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가축시설이 장흥군 관내에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3.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장흥군 관내 육상 또는 해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①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마을이장(어촌계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마을 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읍면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연 60만원을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익수당 지원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어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정책결정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신청 직전년도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사람
2. 어업인의 경우 신청 직전년도 어업신고 등을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
3. 신청 직전년도의 농어업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4.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6. 신청 직전년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주민등록상 말소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농어민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민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3. 농지ㆍ산지 불법전용 등 훼손금지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두렁 등 농지형상유지
5. 영농어폐기물 스스로 처리
6. 철저한 가축방역과 사육밀도 준수
7. 농어업관련 기본교육 연간 2시간 이상 이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