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사업 <신설 2020.9.29.>
2. 노동자의 권익ㆍ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
3.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4.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5.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지원사업 <신설 2020.9.29.>
7.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신설 2020.9.29.>
8.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노동권익센터의 시설은 노동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노동권익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동권익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