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용지”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다음세대”란 도시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공공개발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용지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개발사업과 시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미래용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 매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에 철거,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② 미래용지는 반드시 조례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래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면적 : 21,500.1㎡, 지목 : 대지)
2.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1번지(면적 : 20,903.0㎡, 지목 : 대지)
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번지(면적 : 12,900.0㎡, 지목 : 대지)
① 시장은 제4조의 미래용지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처분 행위를 제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제한 기간 동안 미래용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래용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용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미래용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미래용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심의
2. 미래용지의 임시 활용계획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6명 이하
2. 시의 공무원
3. 도시계획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