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는 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을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제3조에 의한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