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대전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대전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