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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110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5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측정 방안
4.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장비 지원
3. 생활주변방사선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조치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