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및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경제기업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지역조합, 전문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타.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
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 교류와 사업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법인ㆍ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ㆍ업종ㆍ부문 분야 전국 단위 협의체, 연합체 등의 연대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노동ㆍ생활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 참여
6.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이 생산ㆍ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을 말한다.
7.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촉진하고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함에 있어서 자치구와 협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추진 과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전계획(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수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업 결과와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기본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구매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매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 목표와 추진 방향(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발전계획 및 구매계획(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 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구매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제2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3. 지역ㆍ업종ㆍ부문 분야 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28.>
③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3.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4. 학계, 경영계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2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7조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간의 협력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업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산상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실적(구매 실적이 구매목표액을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구매 금액에 관한 사항
2.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3.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에 관한 사항
4.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개선 및 모범사례 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작성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복지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기업ㆍ단체 등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사회적기업등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설립 및 운영을 위한 통합 경영지원시스템을 포함한다)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게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인재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에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대전광역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별 특성에 맞춰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가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법인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종교단체 및 언론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연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장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2. 제6장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시책에 따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