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2. 백일해 예방접종
[본조신설 2026.4.10.]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호 전문개정 2026.4.10.] 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호 전문개정 2026.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