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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자치법규 219109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18공포번호 5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
3. 교육 및 훈련
4. 공공보건의료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