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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9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청주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말한다.
2. “SNS 홍보단”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시 관련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게재하는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
2. SNS 홍보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

[본조신설 2024.4.5.]

제5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7조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참여행사(이벤트), 공모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시책을 홍보하거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9조

SNS 홍보단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SNS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며 전문성이 있고 콘텐츠 게시물의 파급력이 있는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4.5.>
③ SNS 홍보단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④ SNS 홍보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시정소식, 주요 행사ㆍ축제ㆍ관광 정보 공유 및 전파
2. 청주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ㆍ전파
3. 시민 불편 및 개선사항 건의, 미담사례, 공익정보 등 홍보
⑤ 시장은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해촉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시장은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

제10조

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전파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1조

표창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