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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09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렀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초정약수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조성된 청주시 초정행궁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시설”이란 청주시 초정행궁(이하 “행궁”이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시ㆍ체험시설 : 침전, 편전, 왕자방, 탕실, 초정원탕행각, 홍보전시관, 독서당, 수라간, 다목적관, 기획관
나. 한옥체험시설 : 한옥체험관
다. 부대시설 : 행궁관리소, 관광안내소, 전통찻집, 그 밖의 야외 시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휴관

행궁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행궁의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람시간

①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목적관, 기획관, 전통찻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행궁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일체
3.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행궁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권에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9.20.>

제8조

사용허가 신청

행궁 내 다목적관, 기획관, 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시설물 훼손 및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에 따라 허가하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기간에 시설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및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국정ㆍ시정의 홍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행궁의 활성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제13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15조

사용시간

①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 날의 15:00부터
2. 퇴실시간 : 사용 마지막 날 12:00까지
② 시장은 행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2.]

제16조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 등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약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시장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 9. 19.>
② 별표 4에 따른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입실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5의 귀책사유 및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9. 19.>
1. 삭제 <2025. 9. 19.>
2. 삭제 <2025. 9. 19.>
3. 삭제 <2025. 9. 19.>
② 별표 5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9. 19.>
③ 삭제 <2024.9.20.>
④ 삭제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20조

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체험시설을 사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4.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6.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7.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1조

양도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시장은 한옥체험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24조

관리 및 운영

① 행궁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26조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ㆍ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27조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행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

이용료 등의 징수

행궁에서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청주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29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