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3.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