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