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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8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 개정할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 병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등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군이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