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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8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공의 목적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계획 제시
2.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 계획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계획
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계획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계획
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계획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
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제5조

관리 및 조치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사ㆍ흡연ㆍ음주ㆍ소란ㆍ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사용,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 내에서의 영업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지킴이 위촉 등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2. 제5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