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정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12.28.>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