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