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원주시는 다음 각 호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지나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 정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최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편안한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 간의 복합적인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실태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교육ㆍ법조ㆍ경찰, 체육, 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제18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의 대표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이 참여하는 원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홍보 및 참여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아동참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원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원주시 관내 아동관련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③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제18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아동참여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 등으로 아동참여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및 안전 등에 대한 아동의 고충을 해결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적용한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