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지역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3. 국내 및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상담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있거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27.]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 9. 27.]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27.]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