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 운전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 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로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군포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되,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