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군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국장 및 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 과장, 관할 교육청의 초등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3. 지역 돌봄 기관 대표
4. 돌봄 분야 전문가
5. 경찰서 아동ㆍ청소년담당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