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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7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이라 한다)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군포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1.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그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3. 아동은 교육 ㆍ 여가 ㆍ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ㆍ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권리 구제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4. 시장이 아동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권리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5.>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1. 관계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아동 보호자 대표
4.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과장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권리 옹호관의 제안사항 검토 및 반영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의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⑤ 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5.]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24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

아동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6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5.>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제27조

아동위원회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제28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아동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아동위원회의 지원 등

①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군포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