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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07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제3조

선정 기준

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개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한다.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선정 방법 및 관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7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4.>
1.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유공납세자는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개정 2023.7.4.>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 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지방세 포탈행위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제공 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 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라.「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관람료의 할인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제공 2.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나. 선정일로부터 1년간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다.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6조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