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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106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건설기계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 12. 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工區)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리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6조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7조의2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일시적인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8.]

제8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9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8.>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8.>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및 시의 견해 표명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 12. 8.>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2. 8.]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업체ㆍ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하여 시 관내 건설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삭제

삭제<2023. 12. 8.>

제18조

삭제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