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5.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