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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6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

구매 촉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8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14.>

제11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