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고양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이란 고양시에서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시설의 사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②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