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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06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임산부 보호시설”이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임산부 보호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내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ㆍ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심지대 관리 등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안전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과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