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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6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ㆍ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3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 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및 성차별 요소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1조

활동지원

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촉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 변상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참여단 세칙

그 밖에 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26조

명칭 및 위치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시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에 둔다.

제27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ㆍ단체 운영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28조

센터 세칙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