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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9105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지역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고양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세입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5. 지방채 발행 수입금
6.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7. 수탁사업 부담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도시철도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9. 특별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철도건설에 따르는 조사 및 연구용역비
3. 광역 및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및 건설기구 운영비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