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누리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누리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누리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고양누리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민간업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양누리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으로 기존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
5.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양누리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노선 여건에 따라 단일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양누리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고양누리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고양누리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양누리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과 모범운전자 선발,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