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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05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덕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부방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피해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