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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5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7.>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7.>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설치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제목개정 2025.10.17.]

제6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