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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5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