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1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