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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042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구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5, 2006.12.29>

제1조의2

배부범위

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본조신설 2003.11.25]
② 구정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각종단체,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 할 수 있다.

제1조의3

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제1조의4

보존방법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보존하고 매100호마다 축쇄판을 인쇄하여 함께 보존한다. <개정 2014.11.7>

제2조

광고내용

구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구민생활에 유익한 정보 및 공공이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광고방법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 방법은 구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광고신청 계약

① 구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07.31, 2003.11.25>
② 홍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5, 2009.07.06>
③ 광고계약은 분임징수관인 홍보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3.11.25, 2009.07.06>

제4조의2

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1.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 또는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 나 구도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홍보담당관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99.07.31, 2018.12.17, 2022.10.4, 2023.12.29.>

제6조

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ㆍ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장기광고 계약시에는 할인혜택을 두며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 연광고 계약 - 20%
2. 6개월 계약 - 10%
3. 3개월 계약 - 5%

제7조

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8조

징수결정사항 통지삭제

삭제〈2009.07.06〉

제10조

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7]

제10조의2

광고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의 서면 혹은 구두신청이 있을 경우 2. 2개월 이상 계약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09.07.06〉

제11조

장부 및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12조

준용규정 적용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10.12.30>

제13조

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25]

제14조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