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태석신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50번길 70(남부민동)에 둔다.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태석신부의 자료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4.5.>
1.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이태석신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5.>]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승인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5.>]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 종류와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 수탁자)이 수납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4.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4.5.>]
① 사용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4.5.>]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설비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4.5.>]
① 구청장은 기념관 및 제10조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4.5.>]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3조에서 이동 <2023.4.5.>]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4.5.>
[제14조에서 이동 <2023.4.5.>]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기념관 위탁 시 부여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2023.4.5.>]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4.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4.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