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2025. 10. 16.>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2. “청소년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6.>
이 조례의 적용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지원기관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개정 2025. 10. 1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지원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보수체계 일원화 등)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 10. 16.>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촉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6.>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청소년지도사 대표자
3. 청소년지원기관 등 대표자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5. 10.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0.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0. 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16.>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추진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지원기관 등(이하 “처우개선 우수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