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사(尊嚴死) 문화 조성”이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남은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확산 조성사업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4.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에 관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호스피스센터 및 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호스피스ㆍ완화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관계 기관 협력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호스피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호스피스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