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에게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악취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ㆍ기술력ㆍ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ㆍ군에 시ㆍ군, 사업장,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① 축산시설 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은 별표 1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보급하고, 이를 위한 보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신설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