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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자치법규 219103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제5조

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신설 및 호이동 2022. 11. 10.>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
4. 노후 주택 개보수비 이자 지원
5.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8.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9. 그 밖에 장애인&#12539;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② 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3.>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4. 6. 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과 인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7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장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삭 제
2. 삭 제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6. 13.>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안건의 조사와 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하면 소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13.>

제9조

임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6. 13.>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3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4. 6. 13.>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 제 2024. 6. 13.>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4.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도민의 권리구제 지원
5.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④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위탁계약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