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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3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
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3. 제9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전라남도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업정책분과
2. 친환경분과
3. 식량원예분과
4. 농식품유통분과
5. 축산분과
6. 농업기술분과
7. 산림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협의회

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