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2025. 10. 16.>
4. “고령친화도”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고령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 지원계획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개정 2025. 10. 16.>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영향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단 운영
3. 제7조에 따른 재정 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6.>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4. 고령친화도시 또는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0.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