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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0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6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레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개정 2025. 5. 29.>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정 2025. 5. 29.>
4. 인적ㆍ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5. 5. 29.>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개정 2025. 5. 29.>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개정 2025. 5. 29.>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개정 2025. 5. 29.>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ㆍ추진 <개정 2025. 5. 29.>
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신설 2025. 5. 29.>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5. 5. 29.>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개정 2025. 5. 2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개정 2025. 5. 29.>
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5.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9.>
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ㆍ실장 <개정 2025. 5. 29.>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29.>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5. 29.>

제10조

<삭제 2025. 5. 2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5. 29.>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5. 29.>
1.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신설 2025. 5. 29.>
2.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5. 29.>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5. 29.>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