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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4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 종합ㆍ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수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ㆍ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제때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용한다.

제5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3.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경제상황 조기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ㆍ수집 관리
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관련 부서의 조치 계획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위기 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이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경우에는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통보받은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은 대응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도록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시행

① 도지사는 고용 및 민생안정 시책 발굴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제위기 대응시책은 단계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상황 및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의뢰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경제상황 점검 및 판단
2. 경제위기 대응
3. 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
4.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5.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 2명
2. 도 경제 관련 실‧국‧본부장
3. 도내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남경제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

실무지원단

위원회는 경제상황 진단 및 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