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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2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건설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

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 적합한 건설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건설신기술을 포함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
3. 발주청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종별 건설신기술 적용방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건설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심의 요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선정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청은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심의 결과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기존 기술에 비해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 중 건설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건설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급공사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신기술 표시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에게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12조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건설신기술개발자 육성,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신기술개발자는 도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 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건설신기술개발자
2.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등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4조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 홍보, 건설신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건설신기술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③ 도시자는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