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적ㆍ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목표와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 및 기술개발ㆍ연구 계획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상담
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ㆍ육성
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실ㆍ국ㆍ원ㆍ단ㆍ본부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ㆍ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