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2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적ㆍ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목표와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 및 기술개발ㆍ연구 계획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창업 및 기술 지원 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상담
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ㆍ육성
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실ㆍ국ㆍ원ㆍ단ㆍ본부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ㆍ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