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 내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